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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나요?

채권추심전문센터 2013. 12. 11. 18:36

Q 채권추심회사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채권추심회사의 불법추심행위와 채무자의 채무상환 이행의무는 무관하므로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번제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추심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박 내용 등을 녹취하거나,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 등 사법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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