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 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법 제394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의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 지므로,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기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통상 손해의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손해, 즉 특별한 사정에 기한 손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다만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가. 현재가액의 측정(중간이자의 공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액을 취득할 관계가 침해된 경우에, 현재의 손해액은 장래의 가액 자체가 아니며, 장래의 가액으로부터 중간이익을 공제한것이 현재의 손해액인 것입니다.
중간이자의 공제방식에는 단리계산방법(호프만식)과 복리계산방법(라이프니츠식)이 있는데 공제되는 금액에서는 복리계산방법이 더 많게 됩니다.
나.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에 그 채권자의 과실도 이를 참착하여야 하며,
이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취지에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제도로 이해 되고 있습니다.
다.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 그의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에서 이 이익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하여야 함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입증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관해 다투는 수가 많다, 그래서 당사자는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라고 합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라고
"민법 제398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