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조회 서비스(rab-point)로 채권추심하기~!!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회사 나이스신용정보 한찬욱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찾아내어 채권추심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이스신용정보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조회서비스(rab-point)입니다.

재산조사와 병행 의뢰시 부동산조회서비스 비용은 별도부담 없습니다.

다만, 조회결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과금되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정액제가 아니며 부동산의 종류(집합건물, 토지, 건물, 전, 답, 등)에 따라서

개인은  단일건 기준 금220,000원(부가세포함), 법인은 금330,000원(부가세포함) 지불하시면 조회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다수건일경우 금액조정은 가능합니다.

[부동산조회서비스(rab-point)을 통한 성공사례 한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의뢰인) 이 00 분께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0000 손해배상(기) 사건을 2010. 06. 23자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못하여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당사 나이스신용정보에 2013. 03. 05자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하게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조회 결과 역시나 채무과다에 신용상태도 최하등급인 10등급이였습니다. 여기에다 소재파악(행방불명)까지 되지않아 장기채권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게되었습니다.

2010. 06. 23일자 확정판결로 채권소멸시효 완성일이 2020. 06. 22일까지라 채권소멸시효 연장 소송검토중이였으며, 다른 제3채무자 채권압류추심진행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당사에서 부동산조회서비스(rab-point)를 개시하게되어 채권자에게 설명하고 2019. 07. 05 본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조회서비스(rab-point) 결과 채무자는 최근 2019. 05. 30자 집합건물을 매입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집행문 부여받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에 이르게 되었고, 채권소멸시효 몇개월앞두고 금000,000,000원을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족할만한 채권추심에 성공한 케이스지만, 부동산의 실익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야겠지만 적은 비용투자로 채무자의 소유부동산이 파악된다면 한발 더 채권추심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궁금하신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회사
NICE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출처: https://blackhcw.tistory.com/ [채권추심, 재산조사 전문상담(166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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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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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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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는 사실의 증명력이 있다.

 

확정일자가 있다고 하여 그 서면의 진정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 있는 서면은 그 문서가 확정일자 당시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나중에 그 작성한 일자를 변경하지 못한다.

2. 확정일자의 효력

가.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른다.

권리질권의 설정 및 양도담보계약에 관해서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이전)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당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확정일자를 마치 근저당권의 등기일과 같은 효력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궁금하신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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