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재산조사 전문(166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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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및 금융에서 연계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상거래채권(기업관리)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상거래채권, 공사대금, 외상매출금등

◆ 판결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대여금, 구상금)
1)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
2) 외국판결이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득한 경우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이 조합원, 회원드에 대한 대출, 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합니다.

▶ 채권자(의뢰인)와 채권추심위탁 상담업무(TM, DM, SMS, 방문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1) 채권추심위임증서
2) 채권추심계약서
3) 채권추심위임명세표



채권관리시스템 등록 후 추심전문담당자 배정되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위임계약 안내문]을 채권자(의뢰인)에게 DM우편발송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송대상자인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를 DM우편발송이나 SMS 문자, 전자메일로 통지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는 정보수집 및 추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채무자 신용조회, 채무자 초본발급, 채권보전절차 협의(가압류, 가처분, 채권명의 신청등)


다음으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DM문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1) 방문예정통지서
2) 미납금상환이행통고서
3) 채무변제독촉장(최고서)


▶ 다음으로 채권추심담당자는 채권자에게 현장실사 등 추심활동진행사항 수시로 보고하며,

채무금 미해결시 채권자와 협의하에 법조치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본안소송,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가압류신청,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 부동산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신청, 근저당권설정, 공정증서작성등)

변제금 수령
추심결과보고
수수료정산
의뢰인 송금
세금계산서 발행
채무자에게 완납확인서발급
채권자에게 추심종결 보고서 통보
위와 같이 모든 절차진행하고 채권추심업무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회사
NICE신용정보(주)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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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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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잉여, 채권자 매수통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잉여란? 

 

 경매를 진행하여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매각된다고 해도 신청채권자가

 받아갈 금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잉여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불허가나

 경매가 취하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잉여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신청채권자에게

 매수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채권자 매수통지서"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통지서란?

 

 후순위 이하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에 관해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신청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 지분의 우선매수신고할수 있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일컷는 말입니다.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수있는 금액이하로 최저매각가격이

 내려왔을때 관할법원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어려울경우(무잉여)

 이때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매수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것입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통지서를 받고 법원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매수신고"를 하고 매수신고에 따른 보증금공탁을하면, 법원에서는

   경매를 계속진행하게 되고, 경매 낙찰가격이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신고한 금액보다 낮거나 입찰자가 없다면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낙찰이 허가되고, 잔금을 납부하도록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의 매수통지서를 받고 경매신청자가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직원으로

경매를 취고하게됩니다. 동시에 관할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 말소 촉탁도 함께신청됩니다.

 

채권자는 취하되었다고 포기하기 어려우면 경매비용등을 고려하여 즉시 재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전문상담 : 한찬욱 팀장 010-5408-0150 www.niceamc.co.kr

 

                                                                    (전국무료상담전화 1661-3422)

 



출처: http://blackhcw.tistory.com/ [채권추심, 재산조사 전문상담(166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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