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구'신용불량등재)

 

1) 등재요건

    법원의 판결확정 후(공정증서포함) 6개월이 지나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때

 

2)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관할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단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할한다.

 

3) 명부비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고, 그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의

   장,읍,면의 장에게 보낸다.

 

4) 신용정보활용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활용하게 할수 있다(개인신용정보등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거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법원의 결정으로 20일이내 감치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할수 있다.

 

채무자가 거짖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은 관리인을 법제68조 제9항에 의거 처벌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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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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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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