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하)의 부실채권(못받은돈, 대여금, 외상매출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상거래채권, 빌려준돈)에 대하여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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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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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이란 무엇이며,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 방법은?

불법채권추심은

1.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의 관계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말합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1332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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