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많으면 신용이 안 좋다?

대출거래금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정수준의 대출과 정상적인 상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좋은 신용평가를 기대할 수있습니다.

대출과 같은 여신거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려 기관과 여신거래를 하는 다중채무의 경우나 상환금에 대한 잦은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이러한 것도 대출금보다는 대출의 행태와 연체발생사실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따라서, 본인의 미래소득수준에 맞추어 대출크기를 조정하고, 상환일정에 따라집행한다면 오히려 대출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신용평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한신정신용정보

 

[2014.1.11 산행, 덕유산 향적봉 대피소 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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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이 법은 2012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49조 또는 고속국도법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4(신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

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

30일 내에 건축법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

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공유지(

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2. 건축법44, 46조 및 제47(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44, 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

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6(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과태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건축법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관련법령] - 건축법 11(건축허가) / 14(건축신고) / 22(건축물의 사용승인)

 

부칙 <11930, 2013. 7. 1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 01. 16.부터 시행)

2(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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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이란?

 

 

[법률적 용어]

가집행선고란?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판결이 늦어져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력을 주는 선고를 말한다.

 

 

가집행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기한 강제집행을 말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며,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다름이 없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은 그 성질상 항소심에서 가집행의 기초가 된 원심판결이 번복될 경우에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하는 집행이라는 뜻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기초로 실행하는 강제집행인 '본집행' 에 비추어 '가집행'이라고 부른다.

 

판결의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있어 피고가 단순히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소를 남발하는 폐단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법원은 '가집행'이라는 강제집행 절차를 인정하여 이러한 폐단을 막게 된 것이다.

 

 

 

 

1심 또는 2심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OO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항에 기재된 피고의 의무는 그 판결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하여 당장에

그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가집행 선고부 판결'

확정되지 않아도 이를 채무명의로 쓸 수 있으며

 

'OO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을 경우,

그 항에 기재된 피고의 의무에 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이 피고에게도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기만 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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