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제척기간 경과로 채권자 권리행사 못하는 경우

채무자 이모씨(이하"채무자"라함)1998년경  대전 중구 소재 아파트 [등기원인 1998년10월10일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그후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채권자등의 채무압박에 시달리다  채무회피 목적으로 2008년경 배우자 앞으로 본 아파트을 증여하였고, 그 이후 2013년 11월경 제3자에 부동산매매 처분하였습니다. 채권자 한모씨(이하"채권자"라함) 이모든 사실을 2014년3월경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수 있을까요?

 

 

※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날로부터 5년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므로 정지, 중단이 없고 위 기간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이란?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손기간을 말한다.

이는 소멸시효와 유사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경과된 시효기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중단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러한 중단,정지 제도가 없고, 또한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은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 배우자나 자식등에게 증여하는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을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고 채권자는 채권을 행사할수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사해행위와 제척기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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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채무를 이행하는 자는 그 이행을 받는자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무의 이행자, 이행의목적, 금액, 이행일자 및 수령인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의 교부는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영수증의 작성, 교부를 거절하면 채무이행도 거절할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및 해설

영수증을 작성하시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1)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주고받는 돈의 액수를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영수인의 인적사항의 기재

- 영수인(받는사람)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3) 이행의 목적

- 돈을 수령하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채무에 관한것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어느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인지, 그리고 그것이 매매대금중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것을 변제받는 경우라면 원금의 변제로서 받은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변제로 받은 것인지 또한 원금과 이자 전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관한 것인지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제 영수증을 작성할때에는 위 해설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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