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 정착의 선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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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전 2014-076

 

      : 2014. 09. 10

 

      : 주식회사 00000

 

       : 관리부서

 

       :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업무 제안서(착수금,선수금 일체없음)

 

 

 

1.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채권추심업 허가(금융감독위원회)를 득하여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3. 업무제안

 

       . 채권추심 의뢰시

          1) 의뢰비(착수금, 선불금, 영업비용) : 일체 없음

          2) 채권추심수수료(회수시) : 회수금액의 20%~30% (부가세 별도)

 

        *준비서류

          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폐업증명서), 의뢰인 신분증, 통장사본

          ) 법인사업자인 겨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 채권원인서류(공통)

               채권, 채무관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계약서, 판결문, 공정증서, 각서등

 

 

. 재산조사(신용조사) 의뢰시

  1) 거래처에 대한 사후채권확보 차원에서의 재산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3) 재산조사수수료

     ​  개인인 경우 금220,000원/건당

       법인인 경우 금330,000/건당.

       (부가세포함, 채무자가 다수일경우 금액 협의는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무료상담 한찬욱팀장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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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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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 신청절차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재산의 일정한 기간내의 처분상화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 으로 의무를 이행하지않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 해야 하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탐지하거나 강제로 수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무자가 스스로 그 재산의 소재를 채권자에게

알려줄리 만무합니다.

이럴경우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느 채무자에 대하여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가급적 빠른시일내 자진하여 이행하도록하는 간접강제 효과을 거둘수 있습니다.

 

1. 요건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존재할 것.

 - 채무자가 채무을 이행하지 않은 것

 - 채권자가 강제집해을 개시 할 수 있는 상태애 있을 것.

 -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2. 채무자의 관할 법원에 집행권원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신청.

 

3.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일이내의 감치에 처하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 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거짖의 재산목록을 제출 한 때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6. 채권자가 재산조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 단체를 특정 해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은 미리내야 합니다.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조회비용

     법원행정처                 토지, 건물의 소유권                                     20,000원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10,000원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20,000원

     특별시,광역시또는도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기관별5,000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합계액50만원이상인것   기관별5,000원

     보험업법에 의한보험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보험계약                 기관별5,000원

 

7.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짖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츨를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로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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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강제집행

 

동산집행방법 및 압류의 범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하며,

압류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고,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

 

 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강제집행신청서(대법 양식다운)와 구비서류갖춰,

  채무자 관할집행관 사무소에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잡행법 제4조)

 

 

  - 구비서류(각1통)

   1. 본인인 경우 : 집행력있는 정본, 신분증, 채무자 초본

   2. 개인대리인 경우 : 집행력있는 정본, 위임장, 개인인감, 대리인신분증, 채무자초본

   3. 법인대리인인 경우 : 집행력있는 정본, 위임장,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신분증, 채무자초본

    

     #집행력있는 정본 -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등

 

 - 집행관의 조치

   집행관은 집행 신청인에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을 예납시킬수 있고, 예납을 하지 아니하면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집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신청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하지 않는 이상 바로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집행을 개시할 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날로 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해야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조)

  

 

나. 압류기일지정, 입회인 참가하에 압류(빨간 스티커 압류물품에 봉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행하여 집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있고(민사집행법 제5조), 성년

   두사람이나 구,동(또는 시, 읍, 면)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법 제6조)

 

다. 동산경매기일지정, 매각

   호가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압류일로부터 1월안의 날로 정합니다

   동산경매시 매각대금은 현장에서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예외;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2항의 경우)

   경매참가자는 충분한 대금(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를 지참하여 경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압류물의 매각방법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목록 일괄매각합니다.

 

   압류한 물건이 부부공유인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라. 압류의 경합

   유체동산을 압류한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며, 그 압류조서을 작성합니다.

 

마. 매각대금의 공탁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은 관할법원에서  배당기일지정후 배당하여 줍니다. 

 

바. 대금지급 및 목적물 인도 

  유체동산경매는 부동산경매와는 달리,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사. 유체동산강제집행비용 예납금 

  #대전광역시의 경우#

  청구금액 1,000,000원 까지는 금182,400원 예납(채무자 1인 추가마다 금10,000원)

             3,000,000원 까지는 금232,400원 예납(            "             금20,000원)

             5,000,000원 까지는 금282,400원 예납(            "             금30,000원)       

             5,000,000원 초과는 금292,400원 예납(            "             금40,000원)하신면 됩니다.

 

 

 

강제집행_신청서.doc

위임장.doc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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