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법령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법령이 없으면 수집하지마세요!
유출되면 최대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08.07] [대통령령 제25531호, 2014.08.06,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개인정보%20보호법%20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분실ㆍ유출 등을 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제공">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자동차압류
강제경매절차 및 인도집행
1. 경매신청
경매신청 대상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자동차에 한함(미등록/말소/이륜차는 유체동산으로 강제집행)
■ 경매신청서 작성
- 경매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가능)
- 집행권원(송달,확정증명원)
- 자동차 목록
- 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등록 초본
- 이해관계인 목록
-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소송대리허가신청, 위임장등
■ 인지첨부/비용예납
■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신청.
2. 개시결정 및 압류명령
■ 개시결정문 송달확인: 미송달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신청(송달안되면 진행 불가)
■ 경매개시 등기촉탁(기입)
■ 배당요구 종기결정 및 공고
■ 채권자등, 공공기관에 대해 개시결정 통지 및 채권신고 할것 을 최고
3. 인도집행신청
■ 개시결정문 첨부하여 강제집행신청서 작성하여 집행관실에 신청(첨부파일 다운로드가능)
■ 채권자등은 이때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을 제출해야함.
4. 인도집행
■ 자동차 소재지에 집행관, 입회인 입회하에 강제 인도집행후 자동차 보관소에 입고.
■ 경매개시결정후 2개월이내에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하면 경매절차 취소됨
■ 등록원부상 본거지와 실소재지가 다른경우는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
5. 현황조사명령(집행관),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 의뢰
6. 배당요구 종기
7. 매각기일 --> 매각실시
8. 매막결정기일 --> 대급지급기한 --> 배당기일 -->배당실시 -->배당절차 종료
첨부파일..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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