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하려면?
1. 공정증서(공증), 법원의 확정판결문(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권고)이 있는 경우
- 채권자는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또는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별지 제7호서식" 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위임장 받아서 대리인이 발급가능)
2. 차용증, 변제확인서, 지불각서등의 채권 원인서류만 있는 경우
- 채무자에게 독촉장 또는 채무변제최고서등을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초본발급가능( 일반반송우편물도 가능합니다)
1항처럼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채무자의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하여 발급가능합니다.
그러나
"반송된 우편물"로 초본발급시는 채무자의 "현재주소"와"전주소"만 나오며 세대주와의 관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기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있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란? 채권자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초본하나만으로 채무자의 소유부동산 유추 가능(과거 전 주소지 등기부 열람하여 부동산 소유자 확인)
2. 과거 주소변동사항으로 현재 채무자의 생활정도등을 파악.
가령, 2~3년 주기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아직도 내집 마련 못하고 전세로 산다고 봐야겠죠?
3. 주민등록 초본 최초 주소지 유심히 살핏것
( 본인 출생지이며, 시골 주소지인 경우 아직도 부모님 거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나, 과거 살았던 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초본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성명, 주소지일치)
&필요하신분 서식 무료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식_7]_주민등록표_열람_또는_등ㆍ초본_교부_신청서[1].hwp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