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하려면?

 

 

 

 

1. 공정증서(공증), 법원의 확정판결문(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권고)이 있는 경우

- 채권자는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또는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별지 제7호서식" 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위임장 받아서 대리인이 발급가능) 

 

 

 

2. 차용증, 변제확인서, 지불각서등의 채권 원인서류만 있는 경우

- 채무자에게 독촉장 또는 채무변제최고서등을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초본발급가능( 일반반송우편물도 가능합니다) 

 

 

 

1항처럼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채무자의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하여 발급가능합니다.

그러나

"반송된 우편물"로 초본발급시는 채무자의 "현재주소"와"전주소"만 나오며 세대주와의 관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기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있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란? 채권자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초본하나만으로 채무자의 소유부동산 유추 가능(과거 전 주소지 등기부 열람하여 부동산 소유자 확인)

2. 과거 주소변동사항으로 현재 채무자의 생활정도등을 파악.

   가령, 2~3년 주기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아직도 내집 마련 못하고 전세로 산다고 봐야겠죠?

3. 주민등록 초본 최초 주소지 유심히 살핏것

  ( 본인 출생지이며, 시골 주소지인 경우 아직도 부모님 거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초 발급이 가능한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나, 과거 살았던 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초본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성명, 주소지일치)

 

&필요하신분 서식 무료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별표_제출서류_등(제13조제1항_전단_관련).hwp

[서식_7]_주민등록표_열람_또는_등ㆍ초본_교부_신청서[1].hwp

위임장(초본발급).doc

강제집행신청서.hwp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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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및 단계별 조치사항입니다..

    민사소송진행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재판절차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

참고서식

신청서작성 및 접수
(관할법원민사신청과)

소장작성(표지+소장+서증+첨부)
소장부본(피고의 수만큼 준비)
간인
인지구입, 송달료납부
접수후 증명원발급(사건번호)

소장+서증+
첨부서류
소송대리 허가
신청 및 위임장

심급배정.심사
2,000만원이하:소액사건
2,000만원~1억이하:단독사건
1억초과:합의사건

보정명령시 보정실시
:보정서 체출(7일이내)
심사후 보정명령
:미보정시 각하결정

보정서

소장부본 송달/보정
소장부본+변론기일소환장송달
:변론기일은 통상1~2개월후
송달불가시 주소보정명령

변론기일소환장수령(기일확인)
 주소보정
 채무자 행불시 공시송달신청
  : 말소자등초본, 미거주확인서첨부

보정서
공시송달신청서

서면공방
피고는 소장송달후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함
피고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 반박준비서면 제출명령

피고의 답변서 검토
피고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
을 제출함

준비서면
답변서

변 론
변론기일에 당사자 심문
변론종료시 선고기일 지정

추가제출서류 및 증서자료준비
법정출두/ 변론실시
변론종결후 선고일확인

 

판 결
판결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
판결문 송달후 14일이내 항소
  하지 않으면 확정됨

판결문 수령

 

집행문부여 및 강제집행

집행문부여 신청
확정, 송달증명원 신청

집행문부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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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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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해산간주란?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동이 없는 경우

, 등기해태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고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

등기에 기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법 제520조의2 1)

 

 

 

또한 해산간주된 휴면회사(休眠會社)3년 이내에 상법 제434(정관변경의 특별경의)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할 때에는 청산(淸算) 종결됩니다.

 

해산간주 된 법인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 영위를 하려면..

상법상절차(434)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시어야 합니다.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에 근거하여  부과될것이며 각 해태등기당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것인바 반드시 한명당 5백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즉시이의(7일이내) 제기하시어 법원에 그간의 사정을

호소하신다면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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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발생되면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회수성공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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