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2016가단 0000          (담당재판부 : 민사00단독)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이 몽 룡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장

                                         연락처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2. 소송위임할 사항

.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복대리인의 선임

.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16.    .      .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원, 피고              (날인 또는 서명)

 

 

 

대전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소송대리할 사람의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3.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 피고의 경우에는 ’()‘표를 하기 바랍니다.

 

 

[양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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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구'신용불량등재)

 

1) 등재요건

    법원의 판결확정 후(공정증서포함) 6개월이 지나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때

 

2)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관할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단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할한다.

 

3) 명부비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고, 그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의

   장,읍,면의 장에게 보낸다.

 

4) 신용정보활용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활용하게 할수 있다(개인신용정보등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거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법원의 결정으로 20일이내 감치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할수 있다.

 

채무자가 거짖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은 관리인을 법제68조 제9항에 의거 처벌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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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www.rm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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