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잉여 채권자 매수통지서
매수통지서란?
후순위 이하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에 관해 강제(임의)경매를 신청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지분의 우선 매수를 신고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강제(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로 최저매각가격으로 떨어질때 ,
법원에서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못할 경우
이 때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매수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통지서>를 받고 법원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매수신고>를 하고 매수신고에 따른 보증금공탁을 하면,
법원에서는 경매를 계속 진행하게 되고, 경매 결과 낙찰가격이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신고한 금액 보다 낮거나 입찰자가 없다면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낙찰이 허가되고,
잔금을 납부하도록 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의 <매수통지서>를 받고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동시에 관할 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 말소촉탁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경매비용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얼마든지 재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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