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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이란?

 

 

[법률적 용어]

가집행선고란?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판결이 늦어져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력을 주는 선고를 말한다.

 

 

가집행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기한 강제집행을 말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며,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다름이 없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은 그 성질상 항소심에서 가집행의 기초가 된 원심판결이 번복될 경우에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하는 집행이라는 뜻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기초로 실행하는 강제집행인 '본집행' 에 비추어 '가집행'이라고 부른다.

 

판결의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있어 피고가 단순히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소를 남발하는 폐단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법원은 '가집행'이라는 강제집행 절차를 인정하여 이러한 폐단을 막게 된 것이다.

 

 

 

 

1심 또는 2심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OO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항에 기재된 피고의 의무는 그 판결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하여 당장에

그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가집행 선고부 판결'

확정되지 않아도 이를 채무명의로 쓸 수 있으며

 

'OO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을 경우,

그 항에 기재된 피고의 의무에 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이 피고에게도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기만 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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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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