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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27 채권추심이란? 1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채권추심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해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사등)가 정당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이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기위해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드시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 받은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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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개 및 서비스안내

        CCS – Contingency Collection Service

나이스신용정보는 최적의 추심기법과 전산시스템,보유정보의 우월성,

통신 및 금융에서 연계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상거래채권(기업채권)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임대상 채권

1. 상행위로 인한 상거래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기타금전채권

2. 법원의 확정판결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 기타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득한 경우

   - 외국판결이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득한 경우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이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4.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경우.  

 

 

채권추심 업무처리 절차

 

1. 채권수임사실통지(서면 및 우편)

 

2.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외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4. "2", '3"항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5. 본안소송, 지급명령, 채권가압류,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와 협의하여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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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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