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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방법 및 채권추심절차, 법조치의 종류 및 그에 따른 효과

 

국내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많아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업체에 채권추심위임을 해야 회수가 가능할까?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추심전문회사로 우리회사는 재산조사도 잘 나오고, 추심전문가들이 많으니 믿고 맡겨주시면 잘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권유하는 업체보다는 채권의 원인서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채무자의 유형을 분석하고 채권추심 방향을 잡아 향후 추심진행에 대하여 확신을 주거나 또한 회수수수료 및 제반비용등  채권위임계약 관계를 명확히 고지하는 업체에 채권추심 의뢰 하셔야 회수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권회수방법

 

1. 변제독촉 및 최고 통고서로 자의적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

2. 채무자와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우선 변제를 하는 경우.

3. 변제무능력으로 가족 및 제3자가 대신하여 변제를 하는 경우.

4.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채권회수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채권회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적절히 선택해야 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에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면밀히 파악 해야 하며,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사전에 정확히 알고 채권추심을 해야 합니다.

 

 

 

 # 채권추심절차

 

1. 채권추심 위임계약 체결(채권추심위임증서)

 

2.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

 

3. 채무자 CB(Credit Bureau)정보조회 및 채무자 특성파악

(신용등급, 은행연합회연체정보(채무불이행), 신용개설정보, 거래기관정보, 사업자유무, 부동산 경매정보,   

 대출정보, 주민번호변경정보, 상훈 포상정보, 공공정보, 카드개설정보등)

 

4. 채권수임사실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반송우편물 및 판결문, 조정조서, 지급명령결정문 등으로 채무자 초본발급가능)

 

5.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6.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8.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자금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법조치의 종류 및 그에 따른 효과

 

1. 부동산 경매를 통한 회수방법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판결문 송달, 확정증명 및 강제집행부여신청 받아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하고 대부분 실제 소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의를 가족이나 타인으로 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고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근저당 설정을 통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즉시 임의경매를 할 수 있도록 채권보전을 해 놓는 편이 좋습니다.

 

2.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방법

채권추심의 법조치 방법 중 가장 마지막 단계로써 채무자 및 채무자의 주변인 압박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액 채권인 경우 유체동산 압류로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집안의 가제도구를 압류하여 매각했을 때는 감정금액이 미비하고 채무자의 악감정만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 사항은 채무자 주거지 동산의 경우이며,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이나

공장집기등은 동산압류를 통하여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체동산강제 집행으로 회수하고자 할 경우 채권금액보다 감정가액이 터무니 없이 적을시는 매각을 통한 회수방법 보다는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변제 받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금융기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회수방법

채무자의 통장이나 각종 유가증권, 카드가맹점등 사전에 특정하여 확정판결을 득한 뒤 압류하는 법률적 절차로 채무자 통장에 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장이 활성화되어 카드 가맹점을 압류하는 경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압류하기 전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통장, 금액, 각종 유가증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4. 채권가압류 통한 회수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였다면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에 현금이 채권금액 이상으로 예금되어 있다면 판결문이 없을 경우 소가의 20%를 현금공탁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무조건 채권가압류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란 말그대로 가압류로 판결문이 없으면 채권추심을 할 수 없으나 채무자 또한 예금을 찾지 못함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안분비례하여 가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만 회수가능 하고,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통장에 현금을 예금하고 있지 않기 있기 때문에 비용만 들어갈 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5. 3채무자 채권압류 통한 회수 방법

채무자가 다른 업체나 개인으로 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하여 그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는 경우로, 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이고 근무지를 알아냈을 경우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여 매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보증금도 압류을 통하여 회수가능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사명이나 월 급여 수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주소나 사업내용, 주요 거래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제3채무자 채권압류를 통한 가장 효과적인 회수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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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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