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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0 지급명령(독촉절차) 1

지급명령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본안소송이나 조정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한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고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만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며, 채권자의 소제기 신청으로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채무, 구상금, 대여금, 물품대금, 대체물, 유가증권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며, 현재 변제기일이 도래하여 즉시지급을 청구할수  있는것 이어야 합니다.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등에서는 이용할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장점

1.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송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심리하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3. 소송절차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수수료(인지액)와 당사자1인당 4회분 송달료만 납부하면 됨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2. 지급명령의 송달불능와 이에 대한 조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내(7일이내)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보정 명령 하게되며, 채권자는 필요에 따른 야간특별송달신청등 할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재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을시는 민사소송법 466조 1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만약 보정기한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 되므로 채권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런한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은 안게 됨으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 해야합니다.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이내에 언제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청구금액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경우 소액사건,

1억이하인 경우 단독사건,                                                                      

1억초과인 경우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

 

4. 지급명령신청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인지대)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첨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 소송절차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임)보다 적습니다.

 

인지대(아래 산출금액의 10분의1 금액)

 

 청구금액

독촉 수수료액(인지대)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0.005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0.0045+5,000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0.004+55.000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0.0035+555,000

 

[산출 인지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 인지법제2조2항]

 

예) 청구금24,446,200원을 지급명령신청할 경우

    금24,446,200원*0.0045+5,000원=금115,007원*0.1= 금11,500원 인지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송달료

 송달료 당사자(채무자) 1인당 4회분 예납 (송달료 1회분=3,550, 2014. 2. 1. 부터인상됨)

 예) 채권자1명, 채무자1명일 경우 (송달료는 금28,4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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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법원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채무자의 초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hwp

지급명령에_대한_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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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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