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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21 재산명시신청 1

재산명시제도 신청절차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재산의 일정한 기간내의 처분상화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 으로 의무를 이행하지않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 해야 하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탐지하거나 강제로 수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무자가 스스로 그 재산의 소재를 채권자에게

알려줄리 만무합니다.

이럴경우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느 채무자에 대하여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가급적 빠른시일내 자진하여 이행하도록하는 간접강제 효과을 거둘수 있습니다.

 

1. 요건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존재할 것.

 - 채무자가 채무을 이행하지 않은 것

 - 채권자가 강제집해을 개시 할 수 있는 상태애 있을 것.

 -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2. 채무자의 관할 법원에 집행권원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신청.

 

3.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일이내의 감치에 처하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 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거짖의 재산목록을 제출 한 때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6. 채권자가 재산조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 단체를 특정 해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은 미리내야 합니다.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조회비용

     법원행정처                 토지, 건물의 소유권                                     20,000원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10,000원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20,000원

     특별시,광역시또는도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기관별5,000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합계액50만원이상인것   기관별5,000원

     보험업법에 의한보험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보험계약                 기관별5,000원

 

7.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짖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츨를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로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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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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