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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31 유체동산강제집행 1

유체동산강제집행

 

동산집행방법 및 압류의 범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하며,

압류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고,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

 

 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강제집행신청서(대법 양식다운)와 구비서류갖춰,

  채무자 관할집행관 사무소에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잡행법 제4조)

 

 

  - 구비서류(각1통)

   1. 본인인 경우 : 집행력있는 정본, 신분증, 채무자 초본

   2. 개인대리인 경우 : 집행력있는 정본, 위임장, 개인인감, 대리인신분증, 채무자초본

   3. 법인대리인인 경우 : 집행력있는 정본, 위임장,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신분증, 채무자초본

    

     #집행력있는 정본 -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등

 

 - 집행관의 조치

   집행관은 집행 신청인에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을 예납시킬수 있고, 예납을 하지 아니하면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집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신청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하지 않는 이상 바로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집행을 개시할 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날로 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해야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조)

  

 

나. 압류기일지정, 입회인 참가하에 압류(빨간 스티커 압류물품에 봉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행하여 집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있고(민사집행법 제5조), 성년

   두사람이나 구,동(또는 시, 읍, 면)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법 제6조)

 

다. 동산경매기일지정, 매각

   호가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압류일로부터 1월안의 날로 정합니다

   동산경매시 매각대금은 현장에서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예외;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2항의 경우)

   경매참가자는 충분한 대금(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를 지참하여 경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압류물의 매각방법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목록 일괄매각합니다.

 

   압류한 물건이 부부공유인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라. 압류의 경합

   유체동산을 압류한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며, 그 압류조서을 작성합니다.

 

마. 매각대금의 공탁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은 관할법원에서  배당기일지정후 배당하여 줍니다. 

 

바. 대금지급 및 목적물 인도 

  유체동산경매는 부동산경매와는 달리,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사. 유체동산강제집행비용 예납금 

  #대전광역시의 경우#

  청구금액 1,000,000원 까지는 금182,400원 예납(채무자 1인 추가마다 금10,000원)

             3,000,000원 까지는 금232,400원 예납(            "             금20,000원)

             5,000,000원 까지는 금282,400원 예납(            "             금30,000원)       

             5,000,000원 초과는 금292,400원 예납(            "             금40,000원)하신면 됩니다.

 

 

 

강제집행_신청서.doc

위임장.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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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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