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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09 자동차압류 강제경매절차 및 인도집행 1

자동차압류

   강제경매절차 및 인도집행

  

 

 

 1. 경매신청

  경매신청 대상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자동차에 한함(미등록/말소/이륜차는 유체동산으로 강제집행)

 

    ■ 경매신청서 작성

       - 경매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가능)

       - 집행권원(송달,확정증명원)

       - 자동차 목록

       - 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등록 초본

       - 이해관계인 목록

       -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소송대리허가신청, 위임장등

   ■ 인지첨부/비용예납

   ■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신청.

 

2. 개시결정 및 압류명령

   ■ 개시결정문 송달확인: 미송달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신청(송달안되면 진행 불가)

   ■ 경매개시 등기촉탁(기입)

   ■ 배당요구 종기결정 및 공고

   ■ 채권자등, 공공기관에 대해 개시결정 통지 및 채권신고 할것 을 최고

 

3. 인도집행신청

   ■ 개시결정문 첨부하여 강제집행신청서 작성하여 집행관실에 신청(첨부파일 다운로드가능)

   ■ 채권자등은 이때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을 제출해야함.

 

4. 인도집행

  ■ 자동차 소재지에 집행관, 입회인 입회하에 강제 인도집행후 자동차 보관소에 입고.

  ■ 경매개시결정후 2개월이내에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하면 경매절차 취소됨

  ■ 등록원부상 본거지와 실소재지가 다른경우는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

 

5. 현황조사명령(집행관),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 의뢰

6. 배당요구 종기

7. 매각기일 --> 매각실시

8. 매막결정기일 --> 대급지급기한 --> 배당기일 -->배당실시 -->배당절차 종료

 

첨부파일..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양식].hwp

강제집행신청서(인도집행).hwp

자동차인도명령신청.docx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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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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