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류
강제경매절차 및 인도집행
1. 경매신청
경매신청 대상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자동차에 한함(미등록/말소/이륜차는 유체동산으로 강제집행)
■ 경매신청서 작성
- 경매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가능)
- 집행권원(송달,확정증명원)
- 자동차 목록
- 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등록 초본
- 이해관계인 목록
-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소송대리허가신청, 위임장등
■ 인지첨부/비용예납
■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신청.
2. 개시결정 및 압류명령
■ 개시결정문 송달확인: 미송달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신청(송달안되면 진행 불가)
■ 경매개시 등기촉탁(기입)
■ 배당요구 종기결정 및 공고
■ 채권자등, 공공기관에 대해 개시결정 통지 및 채권신고 할것 을 최고
3. 인도집행신청
■ 개시결정문 첨부하여 강제집행신청서 작성하여 집행관실에 신청(첨부파일 다운로드가능)
■ 채권자등은 이때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을 제출해야함.
4. 인도집행
■ 자동차 소재지에 집행관, 입회인 입회하에 강제 인도집행후 자동차 보관소에 입고.
■ 경매개시결정후 2개월이내에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하면 경매절차 취소됨
■ 등록원부상 본거지와 실소재지가 다른경우는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
5. 현황조사명령(집행관),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 의뢰
6. 배당요구 종기
7. 매각기일 --> 매각실시
8. 매막결정기일 --> 대급지급기한 --> 배당기일 -->배당실시 -->배당절차 종료
첨부파일..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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