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해산간주란?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동이 없는 경우
즉, 등기해태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고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
등기에 기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또한 해산간주된 휴면회사(休眠會社)는 3년 이내에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경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할 때에는 청산(淸算) 종결됩니다.
해산간주 된 법인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 영위를 하려면..
상법상절차(제434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시어야 합니다.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에 근거하여 부과될것이며 각 해태등기당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것인바 반드시 한명당 5백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즉시이의(7일이내) 제기하시어 법원에 그간의 사정을
호소하신다면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입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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