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해산간주'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9.12 법인등기 해산간주

 

법인등기 해산간주란?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동이 없는 경우

, 등기해태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고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

등기에 기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법 제520조의2 1)

 

 

 

또한 해산간주된 휴면회사(休眠會社)3년 이내에 상법 제434(정관변경의 특별경의)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할 때에는 청산(淸算) 종결됩니다.

 

해산간주 된 법인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 영위를 하려면..

상법상절차(434)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시어야 합니다.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에 근거하여  부과될것이며 각 해태등기당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것인바 반드시 한명당 5백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즉시이의(7일이내) 제기하시어 법원에 그간의 사정을

호소하신다면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입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채권이 발생되면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회수성공률이 높습니다.

NICE신용정보(주)는 최적의 추심기법과 전산시스템, 보유정보의 우월성, 통신 및 금융채권을 연계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상거래채권(기업채권)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한신정신용정보 | 오상영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 | 사업자 등록번호 : 105-87-41914 | TEL : 042-538-9536 | Mail : blackhcw@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재정경제부 허가제9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