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 정착의 선도자”
NICE신용정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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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전 2014-076호
일 자 : 2014. 09. 10
수 신 : 주식회사 00000
참 조 : 관리부서
제 목 :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업무 제안서(착수금,선수금 일체없음)
1. 귀하(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채권추심업 허가(금융감독위원회)를 득하여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3. 업무제안
가. 채권추심 의뢰시
1) 의뢰비(착수금, 선불금, 영업비용) : 일체 없음
2) 채권추심수수료(회수시) : 회수금액의 20%~30% (부가세 별도)
*준비서류
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폐업증명서), 의뢰인 신분증, 통장사본
나) 법인사업자인 겨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다) 채권원인서류(공통)
채권, 채무관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계약서, 판결문, 공정증서, 각서등
나. 재산조사(신용조사) 의뢰시
1) 거래처에 대한 사후채권확보 차원에서의 재산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3) 재산조사수수료
개인인 경우 금220,000원/건당
법인인 경우 금330,000원/건당.
(부가세포함, 채무자가 다수일경우 금액 협의는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무료상담 한찬욱팀장 1661-3422, 010-5408-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