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 사례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를 방문

 

  ④ 야간(저녁9시 ~아침8시)에 전화 또는 방문

 

  ⑤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⑥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등

 

▣ 한편, 2020. 01.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니다.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전화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전화132)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대부업자(미등록.등록)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 등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업체, NICE신용정보주식회사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niceamc.co.kr



출처: https://blackhcw.tistory.com/ [채권추심, 재산조사 전문상담(166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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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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