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조회 서비스(rab-point)로 채권추심하기~!!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회사 나이스신용정보 한찬욱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찾아내어 채권추심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이스신용정보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조회서비스(rab-point)입니다.

재산조사와 병행 의뢰시 부동산조회서비스 비용은 별도부담 없습니다.

다만, 조회결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과금되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정액제가 아니며 부동산의 종류(집합건물, 토지, 건물, 전, 답, 등)에 따라서

개인은  단일건 기준 금220,000원(부가세포함), 법인은 금330,000원(부가세포함) 지불하시면 조회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다수건일경우 금액조정은 가능합니다.

[부동산조회서비스(rab-point)을 통한 성공사례 한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의뢰인) 이 00 분께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0000 손해배상(기) 사건을 2010. 06. 23자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못하여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당사 나이스신용정보에 2013. 03. 05자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하게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조회 결과 역시나 채무과다에 신용상태도 최하등급인 10등급이였습니다. 여기에다 소재파악(행방불명)까지 되지않아 장기채권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게되었습니다.

2010. 06. 23일자 확정판결로 채권소멸시효 완성일이 2020. 06. 22일까지라 채권소멸시효 연장 소송검토중이였으며, 다른 제3채무자 채권압류추심진행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당사에서 부동산조회서비스(rab-point)를 개시하게되어 채권자에게 설명하고 2019. 07. 05 본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조회서비스(rab-point) 결과 채무자는 최근 2019. 05. 30자 집합건물을 매입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집행문 부여받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에 이르게 되었고, 채권소멸시효 몇개월앞두고 금000,000,000원을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족할만한 채권추심에 성공한 케이스지만, 부동산의 실익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야겠지만 적은 비용투자로 채무자의 소유부동산이 파악된다면 한발 더 채권추심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궁금하신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회사
NICE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출처: https://blackhcw.tistory.com/ [채권추심, 재산조사 전문상담(166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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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고민! 이제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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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신용정보 주식회사는 최고의 공신력유하고 있습니다.

  1986년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설립된 이래 최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인프라 선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주력사업으로 채권추심, CB(Credit Bureau), 경영 및 투자자문사업 등이 ​ 있으며, 계열사인 나이스신용평가(신용평가), 한국전자금(금융ATM), 나이스정보통신(카드VAN), 나이스디앤비(기업정보), 나이스채권평가(채권시가평가) 등과 함께 국내 1위의 금융인프라 그룹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민사채권 추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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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채권 추심업무        신용조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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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서 발생된 미수금(물품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상가임대료, 용역대금등)의 추심을

위임받아 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연체 및 대손채권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업계 최고의

회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선두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무역채권에 대한 추심서비스도 제공하고있습니다.

 채무자가 상습적으로 변제기일을 미루는 경우

 상거래 관련하여 부도어음, 판결문, 공증증서 등이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신용)조사 서비스 Creadit Check Service)

상거래 채권의 추심 또는 대손 상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서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재산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사전, 사후 신용조사를 통한 원활한 상거래의 유지 및 부실채권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업체, NICE신용정보주식회사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nicea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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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 사례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를 방문

 

  ④ 야간(저녁9시 ~아침8시)에 전화 또는 방문

 

  ⑤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⑥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등

 

▣ 한편, 2020. 01.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니다.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전화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전화132)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대부업자(미등록.등록)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 등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업체, NICE신용정보주식회사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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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잉여, 채권자 매수통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잉여란? 

 

 경매를 진행하여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매각된다고 해도 신청채권자가

 받아갈 금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잉여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불허가나

 경매가 취하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잉여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신청채권자에게

 매수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채권자 매수통지서"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통지서란?

 

 후순위 이하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에 관해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신청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 지분의 우선매수신고할수 있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일컷는 말입니다.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수있는 금액이하로 최저매각가격이

 내려왔을때 관할법원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어려울경우(무잉여)

 이때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매수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것입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통지서를 받고 법원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매수신고"를 하고 매수신고에 따른 보증금공탁을하면, 법원에서는

   경매를 계속진행하게 되고, 경매 낙찰가격이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신고한 금액보다 낮거나 입찰자가 없다면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낙찰이 허가되고, 잔금을 납부하도록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의 매수통지서를 받고 경매신청자가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직원으로

경매를 취고하게됩니다. 동시에 관할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 말소 촉탁도 함께신청됩니다.

 

채권자는 취하되었다고 포기하기 어려우면 경매비용등을 고려하여 즉시 재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전문상담 : 한찬욱 팀장 010-5408-0150 www.niceamc.co.kr

 

                                                                    (전국무료상담전화 1661-3422)

 



출처: http://blackhcw.tistory.com/ [채권추심, 재산조사 전문상담(166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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