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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잉여, 채권자 매수통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잉여란? 

 

 경매를 진행하여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매각된다고 해도 신청채권자가

 받아갈 금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잉여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불허가나

 경매가 취하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잉여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신청채권자에게

 매수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채권자 매수통지서"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통지서란?

 

 후순위 이하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에 관해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신청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 지분의 우선매수신고할수 있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일컷는 말입니다.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수있는 금액이하로 최저매각가격이

 내려왔을때 관할법원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어려울경우(무잉여)

 이때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매수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것입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통지서를 받고 법원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매수신고"를 하고 매수신고에 따른 보증금공탁을하면, 법원에서는

   경매를 계속진행하게 되고, 경매 낙찰가격이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신고한 금액보다 낮거나 입찰자가 없다면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낙찰이 허가되고, 잔금을 납부하도록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의 매수통지서를 받고 경매신청자가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직원으로

경매를 취고하게됩니다. 동시에 관할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 말소 촉탁도 함께신청됩니다.

 

채권자는 취하되었다고 포기하기 어려우면 경매비용등을 고려하여 즉시 재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전문상담 : 한찬욱 팀장 010-5408-0150 www.niceamc.co.kr

 

                                                                    (전국무료상담전화 1661-3422)

 



출처: http://blackhcw.tistory.com/ [채권추심, 재산조사 전문상담(166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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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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