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

  로 돈을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이 생겼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제6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등을 통해 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채권추심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후 채권추심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한신정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업체 입니다.

채권추심위임 계약체결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T.1661-3422)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채권수임사실통지(서면통지/우편발송)

 

2.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우편물외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4.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5.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협의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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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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