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조회 서비스(rab-point)로 채권추심하기~!!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회사 나이스신용정보 한찬욱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찾아내어 채권추심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이스신용정보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조회서비스(rab-point)입니다.

재산조사와 병행 의뢰시 부동산조회서비스 비용은 별도부담 없습니다.

다만, 조회결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과금되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정액제가 아니며 부동산의 종류(집합건물, 토지, 건물, 전, 답, 등)에 따라서

개인은  단일건 기준 금220,000원(부가세포함), 법인은 금330,000원(부가세포함) 지불하시면 조회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다수건일경우 금액조정은 가능합니다.

[부동산조회서비스(rab-point)을 통한 성공사례 한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의뢰인) 이 00 분께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0000 손해배상(기) 사건을 2010. 06. 23자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못하여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당사 나이스신용정보에 2013. 03. 05자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하게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조회 결과 역시나 채무과다에 신용상태도 최하등급인 10등급이였습니다. 여기에다 소재파악(행방불명)까지 되지않아 장기채권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게되었습니다.

2010. 06. 23일자 확정판결로 채권소멸시효 완성일이 2020. 06. 22일까지라 채권소멸시효 연장 소송검토중이였으며, 다른 제3채무자 채권압류추심진행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당사에서 부동산조회서비스(rab-point)를 개시하게되어 채권자에게 설명하고 2019. 07. 05 본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조회서비스(rab-point) 결과 채무자는 최근 2019. 05. 30자 집합건물을 매입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집행문 부여받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에 이르게 되었고, 채권소멸시효 몇개월앞두고 금000,000,000원을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족할만한 채권추심에 성공한 케이스지만, 부동산의 실익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야겠지만 적은 비용투자로 채무자의 소유부동산이 파악된다면 한발 더 채권추심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궁금하신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회사
NICE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출처: https://blackhcw.tistory.com/ [채권추심, 재산조사 전문상담(166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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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고민! 이제 그만하세요

                   빠르고 확실하게 회수해드립니다.

                                             

 NICE신용정보 주식회사는 최고의 공신력유하고 있습니다.

  1986년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설립된 이래 최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인프라 선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주력사업으로 채권추심, CB(Credit Bureau), 경영 및 투자자문사업 등이 ​ 있으며, 계열사인 나이스신용평가(신용평가), 한국전자금(금융ATM), 나이스정보통신(카드VAN), 나이스디앤비(기업정보), 나이스채권평가(채권시가평가) 등과 함께 국내 1위의 금융인프라 그룹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민사채권 추심업무                                                                   

         ​                                                                                                               

                           상거래채권 추심업무        신용조사 업무

                                      ↖                 

                                         재산조사 업무

 

고객님의 귀중한 자산,

      풍부한 경험과 최적의 시스템으로 전문가가 관리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서비스  CCS(Contingency Collection Service)

상거래에서 발생된 미수금(물품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상가임대료, 용역대금등)의 추심을

위임받아 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연체 및 대손채권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업계 최고의

회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선두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무역채권에 대한 추심서비스도 제공하고있습니다.

 채무자가 상습적으로 변제기일을 미루는 경우

 상거래 관련하여 부도어음, 판결문, 공증증서 등이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신용)조사 서비스 Creadit Check Service)

상거래 채권의 추심 또는 대손 상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서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재산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사전, 사후 신용조사를 통한 원활한 상거래의 유지 및 부실채권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업체, NICE신용정보주식회사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nicea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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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 사례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를 방문

 

  ④ 야간(저녁9시 ~아침8시)에 전화 또는 방문

 

  ⑤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⑥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등

 

▣ 한편, 2020. 01.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니다.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전화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전화132)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대부업자(미등록.등록)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 등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업체, NICE신용정보주식회사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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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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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방법 및 채권추심절차, 법조치의 종류 및 그에 따른 효과

 

국내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많아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업체에 채권추심위임을 해야 회수가 가능할까?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추심전문회사로 우리회사는 재산조사도 잘 나오고, 추심전문가들이 많으니 믿고 맡겨주시면 잘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권유하는 업체보다는 채권의 원인서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채무자의 유형을 분석하고 채권추심 방향을 잡아 향후 추심진행에 대하여 확신을 주거나 또한 회수수수료 및 제반비용등  채권위임계약 관계를 명확히 고지하는 업체에 채권추심 의뢰 하셔야 회수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권회수방법

 

1. 변제독촉 및 최고 통고서로 자의적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

2. 채무자와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우선 변제를 하는 경우.

3. 변제무능력으로 가족 및 제3자가 대신하여 변제를 하는 경우.

4.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채권회수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채권회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적절히 선택해야 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에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면밀히 파악 해야 하며,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사전에 정확히 알고 채권추심을 해야 합니다.

 

 

 

 # 채권추심절차

 

1. 채권추심 위임계약 체결(채권추심위임증서)

 

2.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

 

3. 채무자 CB(Credit Bureau)정보조회 및 채무자 특성파악

(신용등급, 은행연합회연체정보(채무불이행), 신용개설정보, 거래기관정보, 사업자유무, 부동산 경매정보,   

 대출정보, 주민번호변경정보, 상훈 포상정보, 공공정보, 카드개설정보등)

 

4. 채권수임사실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반송우편물 및 판결문, 조정조서, 지급명령결정문 등으로 채무자 초본발급가능)

 

5.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6.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8.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자금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법조치의 종류 및 그에 따른 효과

 

1. 부동산 경매를 통한 회수방법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판결문 송달, 확정증명 및 강제집행부여신청 받아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하고 대부분 실제 소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의를 가족이나 타인으로 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고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근저당 설정을 통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즉시 임의경매를 할 수 있도록 채권보전을 해 놓는 편이 좋습니다.

 

2.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방법

채권추심의 법조치 방법 중 가장 마지막 단계로써 채무자 및 채무자의 주변인 압박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액 채권인 경우 유체동산 압류로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집안의 가제도구를 압류하여 매각했을 때는 감정금액이 미비하고 채무자의 악감정만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 사항은 채무자 주거지 동산의 경우이며,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이나

공장집기등은 동산압류를 통하여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체동산강제 집행으로 회수하고자 할 경우 채권금액보다 감정가액이 터무니 없이 적을시는 매각을 통한 회수방법 보다는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변제 받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금융기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회수방법

채무자의 통장이나 각종 유가증권, 카드가맹점등 사전에 특정하여 확정판결을 득한 뒤 압류하는 법률적 절차로 채무자 통장에 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장이 활성화되어 카드 가맹점을 압류하는 경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압류하기 전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통장, 금액, 각종 유가증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4. 채권가압류 통한 회수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였다면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에 현금이 채권금액 이상으로 예금되어 있다면 판결문이 없을 경우 소가의 20%를 현금공탁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무조건 채권가압류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란 말그대로 가압류로 판결문이 없으면 채권추심을 할 수 없으나 채무자 또한 예금을 찾지 못함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안분비례하여 가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만 회수가능 하고,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통장에 현금을 예금하고 있지 않기 있기 때문에 비용만 들어갈 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5. 3채무자 채권압류 통한 회수 방법

채무자가 다른 업체나 개인으로 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하여 그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는 경우로, 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이고 근무지를 알아냈을 경우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여 매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보증금도 압류을 통하여 회수가능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사명이나 월 급여 수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주소나 사업내용, 주요 거래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제3채무자 채권압류를 통한 가장 효과적인 회수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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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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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

  로 돈을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이 생겼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제6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등을 통해 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채권추심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후 채권추심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한신정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업체 입니다.

채권추심위임 계약체결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T.1661-3422)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채권수임사실통지(서면통지/우편발송)

 

2.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우편물외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4.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5.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협의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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