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관리/채권추심'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14.01.17 해외채권추심 서비스 1
  2. 2014.01.09 가집행이란? 1
  3. 2014.01.03 채권추심 서비스 안내 1
  4. 2013.12.27 채권추심이란? 1

해외미수채권 회수서비스

          International Collection Service
           해외업체와의 무역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채권자를 대신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서비스
           입니다.국내 최고의 신용정보분석 경험,솔루션을 바탕
           으로 세계 150여개국의 산업전문가, 통상전문가,
           국제변호사와 국경을 뛰어넘는 팀워크를 발휘하며
           고객의 최고만족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미수채권 회수절차

채권자 미수채권상담 및 추심의뢰

 

 

 

 

 

 

 

서류검토 및 국가별 해외추심팀 선정

 

 

 

 

 

 

해외추심팀 사건검토 전문추심담당자 배정

 

 

 

 

 

 

본격적 추심활동
1차:전화,우편, 협상 2차:변호사 우호적 추심
(attomey amicable service)

1차,2차 추심활동이 안될시,
법적조치(소송)

회수 및 변제관리
(보고서송부, 수수료정산, 회수금관리)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수수료

* claim submission form(당사양식)
* invoice packing list b/l
* sales contact
* e-mail교신내역
* 공증서류(해당시)
* 법원판결문(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장사본
* 접수비:10~30만원
* 추심성공수수료: 3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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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정신용정보 | 오상영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 | 사업자 등록번호 : 105-87-41914 | TEL : 042-538-9536 | Mail : blackhcw@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재정경제부 허가제9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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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이란?

 

 

[법률적 용어]

가집행선고란?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판결이 늦어져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력을 주는 선고를 말한다.

 

 

가집행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기한 강제집행을 말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며,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다름이 없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은 그 성질상 항소심에서 가집행의 기초가 된 원심판결이 번복될 경우에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하는 집행이라는 뜻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기초로 실행하는 강제집행인 '본집행' 에 비추어 '가집행'이라고 부른다.

 

판결의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있어 피고가 단순히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소를 남발하는 폐단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법원은 '가집행'이라는 강제집행 절차를 인정하여 이러한 폐단을 막게 된 것이다.

 

 

 

 

1심 또는 2심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OO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항에 기재된 피고의 의무는 그 판결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하여 당장에

그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가집행 선고부 판결'

확정되지 않아도 이를 채무명의로 쓸 수 있으며

 

'OO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을 경우,

그 항에 기재된 피고의 의무에 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이 피고에게도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기만 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부실채권(못받은돈, 대여금, 외상매출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상거래채권,

빌려준돈)에 대하여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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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채권추심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해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사등)가 정당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이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기위해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드시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 받은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NICE신용정보(주)는 

차별화 되고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을 통하여

고객의 이익을 창출 합니다.

 

 

 

 

 

    사업소개 및 서비스안내

        CCS – Contingency Collection Service

나이스신용정보는 최적의 추심기법과 전산시스템,보유정보의 우월성,

통신 및 금융에서 연계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상거래채권(기업채권)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임대상 채권

1. 상행위로 인한 상거래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기타금전채권

2. 법원의 확정판결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 기타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득한 경우

   - 외국판결이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득한 경우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이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4.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경우.  

 

 

채권추심 업무처리 절차

 

1. 채권수임사실통지(서면 및 우편)

 

2.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외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4. "2", '3"항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5. 본안소송, 지급명령, 채권가압류,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와 협의하여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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