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및 단계별 조치사항입니다..

    민사소송진행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재판절차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

참고서식

신청서작성 및 접수
(관할법원민사신청과)

소장작성(표지+소장+서증+첨부)
소장부본(피고의 수만큼 준비)
간인
인지구입, 송달료납부
접수후 증명원발급(사건번호)

소장+서증+
첨부서류
소송대리 허가
신청 및 위임장

심급배정.심사
2,000만원이하:소액사건
2,000만원~1억이하:단독사건
1억초과:합의사건

보정명령시 보정실시
:보정서 체출(7일이내)
심사후 보정명령
:미보정시 각하결정

보정서

소장부본 송달/보정
소장부본+변론기일소환장송달
:변론기일은 통상1~2개월후
송달불가시 주소보정명령

변론기일소환장수령(기일확인)
 주소보정
 채무자 행불시 공시송달신청
  : 말소자등초본, 미거주확인서첨부

보정서
공시송달신청서

서면공방
피고는 소장송달후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함
피고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 반박준비서면 제출명령

피고의 답변서 검토
피고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
을 제출함

준비서면
답변서

변 론
변론기일에 당사자 심문
변론종료시 선고기일 지정

추가제출서류 및 증서자료준비
법정출두/ 변론실시
변론종결후 선고일확인

 

판 결
판결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
판결문 송달후 14일이내 항소
  하지 않으면 확정됨

판결문 수령

 

집행문부여 및 강제집행

집행문부여 신청
확정, 송달증명원 신청

집행문부여
신청서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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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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