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재산조사 전문(166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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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는 최적의 추심기법과 최첨단 전산시스템, 기업평가서비스에 따른 정보의 우월성,
통신 및 금융에서 연계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상거래채권(기업관리)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상거래채권, 공사대금, 외상매출금등

◆ 판결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대여금, 구상금)
1)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
2) 외국판결이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득한 경우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이 조합원, 회원드에 대한 대출, 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합니다.

▶ 채권자(의뢰인)와 채권추심위탁 상담업무(TM, DM, SMS, 방문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1) 채권추심위임증서
2) 채권추심계약서
3) 채권추심위임명세표



채권관리시스템 등록 후 추심전문담당자 배정되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위임계약 안내문]을 채권자(의뢰인)에게 DM우편발송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송대상자인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를 DM우편발송이나 SMS 문자, 전자메일로 통지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는 정보수집 및 추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채무자 신용조회, 채무자 초본발급, 채권보전절차 협의(가압류, 가처분, 채권명의 신청등)


다음으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DM문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1) 방문예정통지서
2) 미납금상환이행통고서
3) 채무변제독촉장(최고서)


▶ 다음으로 채권추심담당자는 채권자에게 현장실사 등 추심활동진행사항 수시로 보고하며,

채무금 미해결시 채권자와 협의하에 법조치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본안소송,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가압류신청,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 부동산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신청, 근저당권설정, 공정증서작성등)

변제금 수령
추심결과보고
수수료정산
의뢰인 송금
세금계산서 발행
채무자에게 완납확인서발급
채권자에게 추심종결 보고서 통보
위와 같이 모든 절차진행하고 채권추심업무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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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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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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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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