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일자는 사실의 증명력이 있다.
확정일자가 있다고 하여 그 서면의 진정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 있는 서면은 그 문서가 확정일자 당시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나중에 그 작성한 일자를 변경하지 못한다.
2. 확정일자의 효력
가.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른다.
권리질권의 설정 및 양도담보계약에 관해서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이전)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당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확정일자를 마치 근저당권의 등기일과 같은 효력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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