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수증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채무를 이행하는 자는 그 이행을 받는자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무의 이행자, 이행의목적, 금액, 이행일자 및 수령인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의 교부는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영수증의 작성, 교부를 거절하면 채무이행도 거절할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및 해설

영수증을 작성하시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1)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주고받는 돈의 액수를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영수인의 인적사항의 기재

- 영수인(받는사람)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3) 이행의 목적

- 돈을 수령하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채무에 관한것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어느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인지, 그리고 그것이 매매대금중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것을 변제받는 경우라면 원금의 변제로서 받은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변제로 받은 것인지 또한 원금과 이자 전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관한 것인지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제 영수증을 작성할때에는 위 해설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양식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사업자 정보 표시
한신정신용정보 | 오상영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 | 사업자 등록번호 : 105-87-41914 | TEL : 042-538-9536 | Mail : blackhcw@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재정경제부 허가제9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

 

■ 금전차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것이 나중에 생길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수 있을것입니다.

채무자는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및 해설

 차용증을 작성하기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것이 안전합니다.

 

▶ 인적사항의 기재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이라고 합니다

-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그 인적사항을 각자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이란 단순한 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합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과 달라서 채무자인 차용인(돈을 직접 빌린사람, 즉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라고 주장할수 없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명 있다 하더라도 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수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보증인의 수로 나눈 부분 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이 되고자할때 이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6푼)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채무는 연5푼, 상사채무는 연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때 한꺼번애 지급할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때 이자를 먼저 받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페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돈을 한꺼번에 갚지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 할것입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날인하면 됩니다.

 

                    ★ 실제 차용증을 작성할때에는 위 해설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양식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사업자 정보 표시
한신정신용정보 | 오상영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 | 사업자 등록번호 : 105-87-41914 | TEL : 042-538-9536 | Mail : blackhcw@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재정경제부 허가제9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이 법은 2012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49조 또는 고속국도법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4(신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

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

30일 내에 건축법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

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공유지(

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2. 건축법44, 46조 및 제47(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44, 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

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6(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과태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건축법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관련법령] - 건축법 11(건축허가) / 14(건축신고) / 22(건축물의 사용승인)

 

부칙 <11930, 2013. 7. 1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 01. 16.부터 시행)

2(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사업자 정보 표시
한신정신용정보 | 오상영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 | 사업자 등록번호 : 105-87-41914 | TEL : 042-538-9536 | Mail : blackhcw@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재정경제부 허가제9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