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차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것이 나중에 생길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수 있을것입니다.

채무자는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및 해설

 차용증을 작성하기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것이 안전합니다.

 

▶ 인적사항의 기재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이라고 합니다

-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그 인적사항을 각자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이란 단순한 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합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과 달라서 채무자인 차용인(돈을 직접 빌린사람, 즉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라고 주장할수 없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명 있다 하더라도 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수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보증인의 수로 나눈 부분 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이 되고자할때 이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6푼)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채무는 연5푼, 상사채무는 연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때 한꺼번애 지급할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때 이자를 먼저 받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페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돈을 한꺼번에 갚지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 할것입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날인하면 됩니다.

 

                    ★ 실제 차용증을 작성할때에는 위 해설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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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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