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추심회사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채권추심회사의 불법추심행위와 채무자의 채무상환 이행의무는 무관하므로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번제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추심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박 내용 등을 녹취하거나,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 등 사법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표시
한신정신용정보 | 오상영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 | 사업자 등록번호 : 105-87-41914 | TEL : 042-538-9536 | Mail : blackhcw@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재정경제부 허가제9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친절한법률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상식!! 대출이 많으면 신용이 안 좋다? (1) | 2014.01.13 |
---|---|
불법채권추심이란 무엇이며,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 방법은? (1) | 2013.12.11 |
본인신용정보 열람을 자주하면 신용이 떨어진다? 신용상식10가지 (1) | 2013.12.09 |
렌트카 차량대여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한번쯤은 읽어보시면 사고처리시 도움이 되길겁니다 (1) | 2013.12.03 |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 (1) | 201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