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제척기간 경과로 채권자 권리행사 못하는 경우

채무자 이모씨(이하"채무자"라함)1998년경  대전 중구 소재 아파트 [등기원인 1998년10월10일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그후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채권자등의 채무압박에 시달리다  채무회피 목적으로 2008년경 배우자 앞으로 본 아파트을 증여하였고, 그 이후 2013년 11월경 제3자에 부동산매매 처분하였습니다. 채권자 한모씨(이하"채권자"라함) 이모든 사실을 2014년3월경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수 있을까요?

 

 

※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날로부터 5년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므로 정지, 중단이 없고 위 기간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이란?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손기간을 말한다.

이는 소멸시효와 유사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경과된 시효기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중단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러한 중단,정지 제도가 없고, 또한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은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 배우자나 자식등에게 증여하는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을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고 채권자는 채권을 행사할수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사해행위와 제척기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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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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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3개월 동안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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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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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많으면 신용이 안 좋다?

대출거래금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정수준의 대출과 정상적인 상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좋은 신용평가를 기대할 수있습니다.

대출과 같은 여신거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려 기관과 여신거래를 하는 다중채무의 경우나 상환금에 대한 잦은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이러한 것도 대출금보다는 대출의 행태와 연체발생사실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따라서, 본인의 미래소득수준에 맞추어 대출크기를 조정하고, 상환일정에 따라집행한다면 오히려 대출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신용평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한신정신용정보

 

[2014.1.11 산행, 덕유산 향적봉 대피소 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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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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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이란 무엇이며,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 방법은?

불법채권추심은

1.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의 관계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말합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1332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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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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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추심회사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채권추심회사의 불법추심행위와 채무자의 채무상환 이행의무는 무관하므로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번제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추심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박 내용 등을 녹취하거나,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 등 사법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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