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오해되고 있는 신용상식

많은 분들이 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을 올바르게 짚어드립니다

1. 본인신용정보 열람을 자주하면 신용이 떨어진다?

신용조회정보는 상거래에서의 신용도 확인을 위해 제3자가 조회를 했을 경우 생성되는신용이력입니다. 이러한 신용조회정보는 다시 신용도를 파악하는 주요 데이터로 쓰기때문에 과다한 신용조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관리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신용조회기록은 신용도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마이크레딧을 통해몇 번 조회하더라도 신용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신용관리의근본 주체는 본인입니다. 신용도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신용정보를알아두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2. 여러 기관과 많은 거래를 하면 신용도가 좋아진다?

신용도란 일정한 신용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양만큼을 차감하고남은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설 등의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신용은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거래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신용도는과거의 거래 경험을 가지고,미래의 형태를 예측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과거거래기록이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없어도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적당한 수의 금융기관과 꾸준히 오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은 신용등급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3. 신용조회정보는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정보조회는 말 그대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의 타 금융기관이 NICE평가정보 등조회회사 를 통해 조회해간 기록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그 금융기관과 거래를시도했다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조회정보가 많은 경우에는 신규 거래가 많다는 것을 뜻하고, 신규 거래가 많다는 것은 신용도를 그만큼 썼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추가 개설을 위한신용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회정보가 많더라도 한 두 개의 기관과 꾸준한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시다면 해당 기관으로부터는 좀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있습니다. 이는 NICE평가정보 등 조회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등급은 기본평점으로써, 여기에 개별 금융기관의 거래 실적인 반영되어 최종 등급이 산출되기때문입니다.

 

4. 10억이 예금되어 있는데, 내 신용등급이 너무 낮다?

신용등급은 신용도의 계량화된 수치인 신용평점을 위험율에 연계하여 일정 구간으로나누어 표시한 것입니다. 이 때 신용평점을 산출하게 되는 주요 변수로는개인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력, 연체정보 유무 등이 포함되나, 수신 계좌 등의 개인의자산 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용이란, 순수하게 신용을 통해 거래를 할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예금액이 10억 또는 100억이라 하더라도, 신용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을 기초로 한 평가는 주로 담보 대출 등에서 활용되며,그 때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5. 신용정보 내역 변동이 없는데, 신용평점이 변했다?

신용평점은 신용정보 각 세부 항목의 값뿐만 아니라, 정보의 생성 이력까지 반영되어산출됩니다. 생성 이력에는 언제 생성되었고,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났는지도 포함되기때문에 신용정보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용정보의 이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동될 수있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이러한 이력 정보를 거래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래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신용도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신용정보변동이 없더라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어 평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역의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에는 이 밖에도 각 기관별 거래 기간, 대출의 발생형태 등도 포함되는 복합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제된 정보도 반영이 됩니다.단 해제 후 삭제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6.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와 삭제는 다른 의미?

보통 채무불이행정보는 보존 기간이라는 코드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을 연체하게 되면, 보존이 1년이 되는 식으로 가지게 되는데, 이 때 채무불이행이 해제되면해제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정보가 남아있게 됩니다.

,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란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뜻합니다.그러나, 보존 기간이 남아있게 되면 해제는 되지만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채무불이행정보가 삭제되기 위해서는 보존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이경과되면 그 때부터 신용정보 데이터에서 완전히 삭제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채무불이행정보는 해제와 삭제가 별도로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해제와삭제가 동시에 되기도 하지만, 상당 기간 간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해제 후 삭제가 되는 기간이 길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7.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정보에 나타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대출정보의 경우 실제 발생시점으로부터 고객에게 지급된 대출금을 집계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마이너스통장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 보통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한도가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개의 입출금이자유로운 상품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대출의 발생 시점은 실제 계약이 완료되어 발급된 시점으로 인식됩니다.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정보 등록 금액은 실제 그 통장의 마이너스 최고 한도가 집계되며,실제 사용한 금액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각 금융기관별로 우량 고객을 선별하여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사전 한도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 대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정보로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여된 한도 내에서실제 마이너스 대출이 발생된다면 해당 정보는 신용정보로 분류되어 집중되게 됩니다

 

8. 다른 사람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신용정보 열람은 관련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은 타인의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 확인이필요한 상대방에게 신용보고서를 요구하여 해당 보고서를 보면 그 사람의 신용 상태를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신용보고서는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송부하거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보고서에 탑재되어 있는 주 내용은신용평점과 등급, 카드 등의 발급 사실, 대출 금액 및 지수 등이며, 유효 기간이 별도로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보고서를 타인이 신청하거나 본인동의 없이는가족이라도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9. 개설정보는 카드 발급 객수 만을 알려준다?

보통 신용개설정보는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발급 및 해지사실,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해지사실 등의 금융개설정보와 할부금융,백화점카드 등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개설정보로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신용카드 발급사실보다 더 넓은 영역의 정보군을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보다 많이 발급받고 있기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정보로만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개설정보에서는 동일카드사에서 2장이상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1건의 개설정보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인이실제 가지고 있는 카드 수보다 개설건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1개의 카드사에서 2이상의 카드를 발급하더라도 해당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총 여신한도(카드사용한도)일정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설정보에 나타나는 카드개설사실은 특정 카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카드사에서 총 한도를 부여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동일 카드사의 카드를소지한 상태에서 추가 발급을 할 경우 총 한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도 내에서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경우 동일 카드사에서 부여되는 총 한도는 계열카드의 한도의합보다 적게 되므로, 카드총한도를 소진하였을 경우 잔여 카드의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총 한도 부족으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0. 대출이 많으면 신용이 안 좋다?

대출거래금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정수준의 대출과 정상적인 상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좋은 신용평가를 기대할 수있습니다. 대출과 같은 여신거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려 기관과 여신거래를 하는다중채무의 경우나 상환금에 대한 잦은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이러한 것도 대출금보다는 대출의 행태와 연체발생사실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따라서, 본인의 미래소득수준에 맞추어 대출크기를 조정하고, 상환일정에 따라집행한다면 오히려 대출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신용평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NICE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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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사위 이관 됨.

 

법률 제 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

 

1(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건축법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증축용도변경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증축용도변경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특정건축물 중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3(적용범위)

이 법은 2011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결정 또는 설정된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증축용도변경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용도변경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24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대상건축물로 한다.

정비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설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4(신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사용승인서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건축법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법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자기소유의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공유지(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건축법44조 및 제47(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80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6(시정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과태료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8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

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1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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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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