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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31 유체동산강제집행 1
  2. 2014.07.15 NICE그룹 채권추심업체 - 나이스신용정보(주) 1
  3. 2014.07.03 손해배상 1
  4. 2014.06.20 지급명령(독촉절차) 1
  5. 2014.06.05 법인등록번호체계

유체동산강제집행

 

동산집행방법 및 압류의 범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하며,

압류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고,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

 

 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강제집행신청서(대법 양식다운)와 구비서류갖춰,

  채무자 관할집행관 사무소에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잡행법 제4조)

 

 

  - 구비서류(각1통)

   1. 본인인 경우 : 집행력있는 정본, 신분증, 채무자 초본

   2. 개인대리인 경우 : 집행력있는 정본, 위임장, 개인인감, 대리인신분증, 채무자초본

   3. 법인대리인인 경우 : 집행력있는 정본, 위임장,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신분증, 채무자초본

    

     #집행력있는 정본 -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등

 

 - 집행관의 조치

   집행관은 집행 신청인에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을 예납시킬수 있고, 예납을 하지 아니하면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집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신청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하지 않는 이상 바로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집행을 개시할 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날로 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해야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조)

  

 

나. 압류기일지정, 입회인 참가하에 압류(빨간 스티커 압류물품에 봉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행하여 집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있고(민사집행법 제5조), 성년

   두사람이나 구,동(또는 시, 읍, 면)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법 제6조)

 

다. 동산경매기일지정, 매각

   호가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압류일로부터 1월안의 날로 정합니다

   동산경매시 매각대금은 현장에서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예외;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2항의 경우)

   경매참가자는 충분한 대금(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를 지참하여 경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압류물의 매각방법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목록 일괄매각합니다.

 

   압류한 물건이 부부공유인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라. 압류의 경합

   유체동산을 압류한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며, 그 압류조서을 작성합니다.

 

마. 매각대금의 공탁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은 관할법원에서  배당기일지정후 배당하여 줍니다. 

 

바. 대금지급 및 목적물 인도 

  유체동산경매는 부동산경매와는 달리,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사. 유체동산강제집행비용 예납금 

  #대전광역시의 경우#

  청구금액 1,000,000원 까지는 금182,400원 예납(채무자 1인 추가마다 금10,000원)

             3,000,000원 까지는 금232,400원 예납(            "             금20,000원)

             5,000,000원 까지는 금282,400원 예납(            "             금30,000원)       

             5,000,000원 초과는 금292,400원 예납(            "             금40,000원)하신면 됩니다.

 

 

 

강제집행_신청서.doc

위임장.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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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카테고리 없음 2014. 7. 3. 18:42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 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법 제394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의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 지므로,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기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통상 손해의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손해, 즉 특별한 사정에 기한 손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다만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가. 현재가액의 측정(중간이자의 공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액을 취득할 관계가 침해된 경우에, 현재의 손해액은 장래의 가액 자체가 아니며, 장래의 가액으로부터 중간이익을 공제한것이 현재의 손해액인 것입니다.

중간이자의 공제방식에는 단리계산방법(호프만식)과 복리계산방법(라이프니츠식)이 있는데 공제되는 금액에서는 복리계산방법이 더 많게 됩니다.

 

나.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에 그 채권자의 과실도 이를 참착하여야 하며,

이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취지에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제도로 이해 되고 있습니다.

 

다.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 그의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에서 이 이익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하여야 함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입증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관해 다투는 수가 많다, 그래서 당사자는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라고 합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라고

"민법 제398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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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본안소송이나 조정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한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고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만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며, 채권자의 소제기 신청으로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채무, 구상금, 대여금, 물품대금, 대체물, 유가증권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며, 현재 변제기일이 도래하여 즉시지급을 청구할수  있는것 이어야 합니다.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등에서는 이용할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장점

1.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송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심리하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3. 소송절차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수수료(인지액)와 당사자1인당 4회분 송달료만 납부하면 됨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2. 지급명령의 송달불능와 이에 대한 조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내(7일이내)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보정 명령 하게되며, 채권자는 필요에 따른 야간특별송달신청등 할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재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을시는 민사소송법 466조 1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만약 보정기한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 되므로 채권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런한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은 안게 됨으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 해야합니다.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이내에 언제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청구금액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경우 소액사건,

1억이하인 경우 단독사건,                                                                      

1억초과인 경우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

 

4. 지급명령신청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인지대)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첨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 소송절차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임)보다 적습니다.

 

인지대(아래 산출금액의 10분의1 금액)

 

 청구금액

독촉 수수료액(인지대)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0.005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0.0045+5,000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0.004+55.000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0.0035+555,000

 

[산출 인지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 인지법제2조2항]

 

예) 청구금24,446,200원을 지급명령신청할 경우

    금24,446,200원*0.0045+5,000원=금115,007원*0.1= 금11,500원 인지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송달료

 송달료 당사자(채무자) 1인당 4회분 예납 (송달료 1회분=3,550, 2014. 2. 1. 부터인상됨)

 예) 채권자1명, 채무자1명일 경우 (송달료는 금28,4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생활법률 자동계산하기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61

 

 

- 제출법원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채무자의 초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hwp

지급명령에_대한_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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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체계(13자리)                             [별표_2]_등기관서별_분류번호.hwp[별표_3]_법인종류별_분류번호.hwp

 

 

법인등록번호체계

 

 

 

 

 

 

 

 

 

 

 

 

 

 

 

 

 

 

      (13자리로 구성)

 

 

 

 

 

 

 

 

 

 

 

 

 

 

 

 

 

 

1.등기관서번호(4자리)

 

 

 

 

 

2.법인종류번호(2자리)

 

 

 

 

3.일련번호(6자리)

 

 

4.오류검색번호(1자리)

 

 

 

 

1. 관할기관서별 분류번호(4자리).... 첨부파일참조(별첨2)

 

     예)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1601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64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101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441

          인천지방밥원 김포등기소: 1244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345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755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841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 2047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241 

 

2. 법인종류별 분류번호(2자리).... 첨부파일참조(별첨3)

 

  1) 상법 법인: 11~15    주식회사: 11  

                                      합명회사: 12  

                                      합자회사: 13

                                      유한회사: 14

                                      유한책임회사: 15

 

   2) 민법 법인: 21~22   사단법인: 21

                                      재단법인: 22

 

  3) 특수 법인: 31~51   학교법인: 31

                                     사회복지법인: 32

                                     의료법인: 33

                                     회계법인: 34

                                     특별법에 의한 은행: 35

                                     단위농협협동조합: 36

                                     법무법인: 46

                                     의료조합법인: 45

  

  4) 외국 법인: 81~86   주식회사: 81  

                               합명회사: 82  

                                     합자회사: 83

                                     유한회사: 84

                                     유한책임회사: 86

                                     기타 : 85

 

   5)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 : 71

 

 # 인터넷대법원등기소를 이용하면 법인명의 주말여부를 통해 변경된 법인명도 알수 있습니다.

     (Y)/(N)으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한신정신용정보(Y)/나이스신용정보(N)일때,

     ===> 한신정신용정보---> 나이스신용정보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다는 뜻입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살아있는등기/조직변경해산/해산/기타폐쇄/본점전출 등 등기상태 확인가능합니다.

 

 

          예) 법인등록번호가 110111-4296772 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1101), 주식회사(11)란 뜻입니다.

 

 

 

대한민국법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출처: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시행 2013.06.10]

        [대법원규칙 제2472호, 2013.06.05, 일부개정]에서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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