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하려면?

 

 

 

 

1. 공정증서(공증), 법원의 확정판결문(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권고)이 있는 경우

- 채권자는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또는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별지 제7호서식" 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위임장 받아서 대리인이 발급가능) 

 

 

 

2. 차용증, 변제확인서, 지불각서등의 채권 원인서류만 있는 경우

- 채무자에게 독촉장 또는 채무변제최고서등을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초본발급가능( 일반반송우편물도 가능합니다) 

 

 

 

1항처럼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채무자의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하여 발급가능합니다.

그러나

"반송된 우편물"로 초본발급시는 채무자의 "현재주소"와"전주소"만 나오며 세대주와의 관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기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있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란? 채권자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초본하나만으로 채무자의 소유부동산 유추 가능(과거 전 주소지 등기부 열람하여 부동산 소유자 확인)

2. 과거 주소변동사항으로 현재 채무자의 생활정도등을 파악.

   가령, 2~3년 주기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아직도 내집 마련 못하고 전세로 산다고 봐야겠죠?

3. 주민등록 초본 최초 주소지 유심히 살핏것

  ( 본인 출생지이며, 시골 주소지인 경우 아직도 부모님 거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초 발급이 가능한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나, 과거 살았던 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초본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성명, 주소지일치)

 

&필요하신분 서식 무료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별표_제출서류_등(제13조제1항_전단_관련).hwp

[서식_7]_주민등록표_열람_또는_등ㆍ초본_교부_신청서[1].hwp

위임장(초본발급).doc

강제집행신청서.hwp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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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및 단계별 조치사항입니다..

    민사소송진행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재판절차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

참고서식

신청서작성 및 접수
(관할법원민사신청과)

소장작성(표지+소장+서증+첨부)
소장부본(피고의 수만큼 준비)
간인
인지구입, 송달료납부
접수후 증명원발급(사건번호)

소장+서증+
첨부서류
소송대리 허가
신청 및 위임장

심급배정.심사
2,000만원이하:소액사건
2,000만원~1억이하:단독사건
1억초과:합의사건

보정명령시 보정실시
:보정서 체출(7일이내)
심사후 보정명령
:미보정시 각하결정

보정서

소장부본 송달/보정
소장부본+변론기일소환장송달
:변론기일은 통상1~2개월후
송달불가시 주소보정명령

변론기일소환장수령(기일확인)
 주소보정
 채무자 행불시 공시송달신청
  : 말소자등초본, 미거주확인서첨부

보정서
공시송달신청서

서면공방
피고는 소장송달후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함
피고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 반박준비서면 제출명령

피고의 답변서 검토
피고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
을 제출함

준비서면
답변서

변 론
변론기일에 당사자 심문
변론종료시 선고기일 지정

추가제출서류 및 증서자료준비
법정출두/ 변론실시
변론종결후 선고일확인

 

판 결
판결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
판결문 송달후 14일이내 항소
  하지 않으면 확정됨

판결문 수령

 

집행문부여 및 강제집행

집행문부여 신청
확정, 송달증명원 신청

집행문부여
신청서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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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해산간주란?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동이 없는 경우

, 등기해태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고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

등기에 기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법 제520조의2 1)

 

 

 

또한 해산간주된 휴면회사(休眠會社)3년 이내에 상법 제434(정관변경의 특별경의)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할 때에는 청산(淸算) 종결됩니다.

 

해산간주 된 법인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 영위를 하려면..

상법상절차(434)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시어야 합니다.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에 근거하여  부과될것이며 각 해태등기당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것인바 반드시 한명당 5백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즉시이의(7일이내) 제기하시어 법원에 그간의 사정을

호소하신다면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입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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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발생되면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회수성공률이 높습니다.

NICE신용정보(주)는 최적의 추심기법과 전산시스템, 보유정보의 우월성, 통신 및 금융채권을 연계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상거래채권(기업채권)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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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회 정착의 선도자”

NICE신용정보 주식회사

 

300-824 /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297번길9, 종근당빌딩3/ Fax.042-538-1720

 

문서번호 : 대전 2014-076

 

      : 2014. 09. 10

 

      : 주식회사 00000

 

       : 관리부서

 

       :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업무 제안서(착수금,선수금 일체없음)

 

 

 

1.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채권추심업 허가(금융감독위원회)를 득하여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3. 업무제안

 

       . 채권추심 의뢰시

          1) 의뢰비(착수금, 선불금, 영업비용) : 일체 없음

          2) 채권추심수수료(회수시) : 회수금액의 20%~30% (부가세 별도)

 

        *준비서류

          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폐업증명서), 의뢰인 신분증, 통장사본

          ) 법인사업자인 겨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 채권원인서류(공통)

               채권, 채무관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계약서, 판결문, 공정증서, 각서등

 

 

. 재산조사(신용조사) 의뢰시

  1) 거래처에 대한 사후채권확보 차원에서의 재산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3) 재산조사수수료

     ​  개인인 경우 금220,000원/건당

       법인인 경우 금330,000/건당.

       (부가세포함, 채무자가 다수일경우 금액 협의는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무료상담 한찬욱팀장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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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 신청절차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재산의 일정한 기간내의 처분상화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 으로 의무를 이행하지않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 해야 하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탐지하거나 강제로 수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무자가 스스로 그 재산의 소재를 채권자에게

알려줄리 만무합니다.

이럴경우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느 채무자에 대하여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가급적 빠른시일내 자진하여 이행하도록하는 간접강제 효과을 거둘수 있습니다.

 

1. 요건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존재할 것.

 - 채무자가 채무을 이행하지 않은 것

 - 채권자가 강제집해을 개시 할 수 있는 상태애 있을 것.

 -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2. 채무자의 관할 법원에 집행권원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신청.

 

3.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일이내의 감치에 처하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 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거짖의 재산목록을 제출 한 때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6. 채권자가 재산조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 단체를 특정 해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은 미리내야 합니다.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조회비용

     법원행정처                 토지, 건물의 소유권                                     20,000원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10,000원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20,000원

     특별시,광역시또는도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기관별5,000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합계액50만원이상인것   기관별5,000원

     보험업법에 의한보험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보험계약                 기관별5,000원

 

7.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짖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츨를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로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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