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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아현동) 크레디트센터빌딩

대전 동구 한밭대로1297번길9 종근당빌딩 3

Tel: 010-5408-0150, 042) 538-9536   Fax: 042) 538-1720  담당: 팀장 한찬욱

문서번호 : 14-CBA03-546

발신일자 : 2014. 3. 10

     : 전회원사

     : 채권담당자

    : 한신정신용정보 사명변경 안내 (변경후:NICE신용정보 주식회사)

 

 

1.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폐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인프라 서비스 그룹인 NICE Group 계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국내 신용정보회사로서의 선도적인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자

 

  2014 3 7 "NICE신용정보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NICE신용정보()는 금번 회사명 변경을 계기로 신용정보회사로서 귀사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더욱 더 높이고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4.귀사의 성원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회사명으로 새 출발하는

 

  NICE신용정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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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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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차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것이 나중에 생길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수 있을것입니다.

채무자는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및 해설

 차용증을 작성하기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것이 안전합니다.

 

▶ 인적사항의 기재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이라고 합니다

-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그 인적사항을 각자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이란 단순한 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합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과 달라서 채무자인 차용인(돈을 직접 빌린사람, 즉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라고 주장할수 없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명 있다 하더라도 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수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보증인의 수로 나눈 부분 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이 되고자할때 이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6푼)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채무는 연5푼, 상사채무는 연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때 한꺼번애 지급할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때 이자를 먼저 받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페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돈을 한꺼번에 갚지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 할것입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날인하면 됩니다.

 

                    ★ 실제 차용증을 작성할때에는 위 해설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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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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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

  로 돈을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이 생겼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제6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등을 통해 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채권추심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후 채권추심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한신정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업체 입니다.

채권추심위임 계약체결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T.1661-3422)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채권수임사실통지(서면통지/우편발송)

 

2.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우편물외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4.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5.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협의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www.sys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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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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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수채권 회수서비스

          International Collection Service
           해외업체와의 무역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채권자를 대신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서비스
           입니다.국내 최고의 신용정보분석 경험,솔루션을 바탕
           으로 세계 150여개국의 산업전문가, 통상전문가,
           국제변호사와 국경을 뛰어넘는 팀워크를 발휘하며
           고객의 최고만족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미수채권 회수절차

채권자 미수채권상담 및 추심의뢰

 

 

 

 

 

 

 

서류검토 및 국가별 해외추심팀 선정

 

 

 

 

 

 

해외추심팀 사건검토 전문추심담당자 배정

 

 

 

 

 

 

본격적 추심활동
1차:전화,우편, 협상 2차:변호사 우호적 추심
(attomey amicable service)

1차,2차 추심활동이 안될시,
법적조치(소송)

회수 및 변제관리
(보고서송부, 수수료정산, 회수금관리)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수수료

* claim submission form(당사양식)
* invoice packing list b/l
* sales contact
* e-mail교신내역
* 공증서류(해당시)
* 법원판결문(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장사본
* 접수비:10~30만원
* 추심성공수수료: 3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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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추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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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3개월 동안진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가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융회사 및 온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기획하였다합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는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하며, 정보 유출로 더 큰피해을 입기전에 사전에 철저히 관리합시다.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 나 스스로 지켜요"

 

                                      1. 경품 이벤트 참여시 개인정보 제공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카드명세서를 버릴때 개인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 하세요!

                                      3.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스마스폰 메시지을 열지 마세요!

                                      4.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pc나 인터넷에 저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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