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 사례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를 방문
④ 야간(저녁9시 ~아침8시)에 전화 또는 방문
⑤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⑥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등
▣ 한편, 2020. 01.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니다.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전화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전화132)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대부업자(미등록.등록)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 등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업체, NICE신용정보주식회사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출처: https://blackhcw.tistory.com/ [채권추심, 재산조사 전문상담(166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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